[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⑧]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⑧]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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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16]
울산동구·군산·창원진해구·거제·통영·고성·목포·영암 등
고용위기지역에 사업 이전·신설·증설 시 지원금요건 검토 필요
지원시 임금 1/2(대기업 1/3) 1년 간 받을 수 있어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법에 의거해 '고용 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인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원기간 및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을 고시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르면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전라남도 영암군 등 8곳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기간은  종전 고용노동부 고시 지원 기간을 연장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으로 ①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②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우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을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이 지원대상이다.

단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산업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상기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신설·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신설·증설된 사업에 고용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융위기지역 사업주는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지역고용계획신고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하여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임금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1)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①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2020년 4월 5일부터 적용되며 기준일 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2호가 적용된다. ②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2020년 5월 4일부터 적용되며 기준일 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3호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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