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정부 혜택 지원 '근무혁신 우수기업' 모집
3년간 정부 혜택 지원 '근무혁신 우수기업' 모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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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자녀돌봄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가산점 부여
근로감독면제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혜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홍보 포스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홍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해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자발적 근무 혁신을 선도한 기업에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오늘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이중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선정 기업이 되면 3년간 정기근로 감독을 면제 받으며 2천만원 한도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병역특례업체 선정, 가족친화인증제도 등 정부 지원 사업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아울러 연계된 금융권에서 대출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도 부여된다.

정부는 3년간 상기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고용 창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삼고 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과정을 거쳐 3개월 간의 근무혁신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평가해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시상과 인센티브 부여 과정으로 진행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구분되며 선정 후 3년 동안 각종 혜택을 받게된다.

올해 선정 평가에는 유연근무와 휴가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택근무, 자녀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안식휴가제 등을 추진하면 정량·정성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적극 시행한 기업은 별도의 가점도 부여된다.

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조기 도입 사업장에도 정성평가 우대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 신청하여 77개의 기업이 근무혁신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45개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희망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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