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4월부터 시행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4월부터 시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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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줄이고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 확립 의지 공고
조달청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조달청은 기업부담 완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한다.

또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정보통신용역이란 용어와 정의를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해 정보통신공사와 업역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기업 우대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토록 해 불이익을 강화했다.

조달청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추진됐다"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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