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⑦]소음성 난청1.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완화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⑦]소음성 난청1.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완화
  • 편집국
  • 승인 2020.03.26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의미와 산재보험법 상 산재 인정 기준
3월 2일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개선..수급대상자 확대
소음성 난청 산재 소멸시효 기산일 확인 필요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 소음성 난청이란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은 이중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 이상으로 발생한다. 주로 소음의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원인이 된다.

▶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사건의 경우에는 산재 인정 여부를 두고 적잖은 논란이 있어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성 난청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3월 2일, 산업재해 수혜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개선하면서, 이에 대한 법원 판결도 기존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법원의 소음성난청 관련 주요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은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하여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을 입증할 수 없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은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선박 제조업체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재직기간 동안 82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으로 A씨의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소음성 난청 산재의 소멸시효
산재신청 역시 권리 행사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중요하다.

구 산재보험법상에서 소음성 난청의 경우, 퇴직 일자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았으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쟁점이 문제됨에 따라 지난 2014년 9월 4일 대법원은 “장해급여 청구권은 퇴직한 때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난청 증상이 있다고 확진 받은 때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 지침상 치유시기도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됐다.

한편 공단은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장해보상 청구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상 난청 장애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서의 발급일을 진단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에서 소송이 계류 중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난청 장애진단 기준과 방법이 산재보험법상의 기준과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공단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개선으로 과거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도 개선된 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