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정규직 고용" 판결
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정규직 고용" 판결
  • 손영남
  • 승인 2020.03.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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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현대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임금차별 차액 지급 및 현대차 직접 고용 판결
대법원이 자동차 완성차공장이 아닌 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이자 원청의 정규직임을 인정하고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현대자동차의 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해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년~2006년부터 현대차 자동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해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 업무를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대차가 직접 지휘·명령을 해왔다며 정규직을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물었다.

다툼은 줄곧 근로자의 승리로 돌아갔다. 1,2심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현대차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박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생각도 1심과 동일했고 결국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판결 전까지 대법원의 선택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역시나 그랬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이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그 차액으로 청구한 3700만원에서 4천만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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