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④]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고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④]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고
  • 편집국
  • 승인 2020.03.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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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오혜미 과장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할까
불의의 사고 시 빠른 대처로 피해 최소화헤야
오혜미
- 법무법인 사람 과장

사업장에서 사고, 특히 단순 사고가 아닌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를 미리 마련해두게끔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와 응급조치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자 응급 처치와 병원 후송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재해 발생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에 사업주는 현장 보존 및 기록, 관련 기관 조사에 대한 준비 등을 해야 한다. 아래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해당 작업 및 기계, 기구의 사용을 중지하고 재해자를 구출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다.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소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형태별, 취급 화학물질별 사고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들을 통해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빠른 조치를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조치 절차가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할 것
- 재해자 구출과 동시에 비상연락체계 또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따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등에게 사내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보존을 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사고 현장이 훼손되었을 경우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조사 시 고의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상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목격자 등의 진술은 향후 관련 기관 조사나 법정 다툼 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목격자와 작업지시자, 가능한 경우 재해자에게도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재해발생 경위, 작업지시 내용, 사고 당시 안전시설 설치와 보호구 착용 여부 등 기타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받아 자필 서면으로 확보한다. 사고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놓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고 관련 기록들을 보존할 것
 -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 팩스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구호 및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경과 후 ‘즉시’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생 보고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 및 재해자 정보, 재해발생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계획을 포함하며, 작성 후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별개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재해자를 위한 산재처리(피해 보상 등)를 사업주가 도왔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의 기록은 3년간 보존여야 하며 보존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넷째, 관련 기관 조사 대응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할 것
-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 처리 시 근로복지공단, 보험사의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사고 경위 및 안전조치 미비사항 등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서류로는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경우 정기검사증, 안전점검일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 서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작업지시서, 출역일보 또는 출근부,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등도 준비되어야 하겠다. 

최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작업환경측정이 누락되었고 기초적인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관리상태가 취약해진 것이 재해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해당 사업장은 위법 사항 221건에 대한 사법처리, 167건에 대한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67건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만약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발생하였더라도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및 점검의 주기적 실행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와 사후 관리에도 긴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 근로자들에게 숙지시키며 교육과 훈련에 힘쓰는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는 정도(正道)라 하겠다.

 

오혜미
- 법무법인 사람 과장
-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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