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특고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자금 지원
무급휴직자, 특고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자금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3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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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 지원
특고·프리랜서는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통화 등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다음달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 일감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다음달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당장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 무급휴직자에게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약 10만명의 무급휴직자에게 4월부터 생활안정 지원 금액 50만원을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2000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한 것이다.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1인가구는 45만 5000원·2인가구 77만 5000원·4인가구에는 123만원을 지급하는데,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지급한다. 

이로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 및 프리랜서 10만명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주연기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는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돕는다. 먼저 점포 재개장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18만 9000개소에 최대 300만원을 신속 집행한다.

사업정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8200개소를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를 구축한다.

4월 1일부터는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 참여가 제한되었던 요건이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직후에도 취성패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 보완 대책은 추경으로 확보한 6000억원을 활용하고,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개정안이 상반기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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