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하위 40%까지 석달간 건보료 30% 감면
건강보험료 하위 40%까지 석달간 건보료 30% 감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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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 감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국민연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산재보험료 감면도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료 역시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납부 유예도 함께 실시한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선 감면이 아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게 내면 노후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인 만큼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선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갈수록 적자폭이 커져가고 있는 고용보험 역시 감면 대신 남부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총 7666억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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