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신용등급 높아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필수
원사업자 신용등급 높아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필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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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지급보증 의무 부여
원사업자 부담 고려해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공사 대금 보호를 위한 지급보증 의무가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과 관계 없이 의무화된다.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공사 대금 보호를 위한 지급보증 의무가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과 관계 없이 의무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건설업 관련 원사업자의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건설 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됐음을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등급 관련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 등을 담고있다.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가 건설 위탁시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도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 어음 A2+ 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도급업체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그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행령은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가 단기간에 겨영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높아 의무가 면제된 회사 27개 사에서 2016년~2018년 발생한 법 위반 사례가 7건, 분쟁 조정 건수는 187건에 달한다. 조정 금액은 583억 원을 넘어선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을 이미 폐지한 상황에서 양 법령 간 정합성도 떨어진다.

이에 공정위는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고, 신용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공사 대금 보증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직불 합의 기한도 구체화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사업자가 지급 보증 의무를 30일 내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남아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면제되도록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도급 대금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연쇄 부도와 부실화를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분쟁 발생 시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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