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근로자 40% "있는지도 몰라"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근로자 40% "있는지도 몰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0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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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인지도 근로자 61%만 알고 있어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 사용
고용부, 근로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배려 당부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자료제공=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의 휴원·휴교 기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을 위한 방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기보다 조부모나 친척 등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같은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결과에 반영된 내용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주의 경우 79.3%로 비교적 높았으나 근로자는 61.6%로 사업주보다 인지도가 낮았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58%만이 인지하고 있던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무려 93%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의 경우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단 53%만이 가족돌봄 휴가를 인지하고 있던 것에 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은 71%가 가족돌봄휴가를 인지하며 비교적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돌봄이 42.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본다는 비율은 36.4%로 나타났다. 부모가 직접 자녈르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연근무, 가족돌봄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비율은 23.6%로 회사 자체 유(무)급 휴가 18.2%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하거나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이런 경향은 맞벌이 근로자보다 외벌이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맞벌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28.6%로 연차휴가 사용(22.2%)보다 높았으나, 외벌이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 사용(13.7%)이 연차휴가 사용(35.3%)보다 현저히 낮았다.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도 맞벌이 근로자는 4.5일을 활용한 반면 외벌이 근로자는 3.3일 사용에 그쳤다. 유급휴가 사용일수도 맞벌이 근로자는 2.6일인데 비해 외벌이 근로자는 1.5일로 더 낮았다.

가족돌봄휴가는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비는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각 5일,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비용은 1일 5만 원으로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비에 약 2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약 9만 가구가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3월 30일까지 약 3만 7047명이 신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 사례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학교 개학 연기와 맞물려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도 많다” 면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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