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 지원 90%까지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 지원 90%까지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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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월~6월, 3달간 한시적으로 지원비율 확대
아웃소싱 업계에선 여전히 '그림의 떡'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 보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 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와같은 취지로 시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과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95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아지며 그 참여 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27일 기준 신청 사업장은 2만 2360개소로 지난해 1514개소 대비 15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이에따라 해당되는 사업주의 휴업, 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은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며, 5월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업종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고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에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지원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장이나 업종 구분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웃소싱 업계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동일 사업장 내 휴업 기간에 신규 채용이 없어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권고사직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인데, 아웃소싱 업은 많은 인원의 근로자와 사업 입찰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문제는 비단 아웃소싱 사업장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가 아웃소싱 업을 통해 근로한 하청, 파견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다.

원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휴업 및 휴직을 결정하면, 원사업장과 계약된 상용직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 및 휴직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사업장의 영업중단이나 휴업으로 계약 파기 등 아웃소싱 업체로 돌아온 파견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휴업과 휴직 수당을 보장받지 못한채 해고 수순을 밟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1000억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정책에 아웃소싱 업계와 몇몇의 근로자만 소외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업종에 따른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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