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⑨] 달라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 소멸시기
[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⑨] 달라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 소멸시기
  • 편집국
  • 승인 2020.04.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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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17]
개정 전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개정 후, 연차휴가 발생일과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부터 적용예정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지난 3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를 변경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도 사용 촉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하에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를 중심으로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이다.

개정 전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기존에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월별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각각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직후의 임금지급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었다.

<19.1.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예시>

발생시점

19.2.1

19.3.1

19.4.1

19.5.1

19.6.1

사용기간

20.1.31

20.2.29

20.3.31

20.4.30

20.5.31

수당지급시기

20.2 급여

20.3 급여

20.4 급여

20.5 급여

20.6 급여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이라든지 특정한 시점을 임의로 정해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 후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3.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그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20.4.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예시>

발생시점

20.5.1

20.6.1

20.7.1

20.8.1

20.9.1

사용기간

21.3.31까지 사용 가능

수당지급시기

21.4 급여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 안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입사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입사 2년차에 1년차 연차휴가를 더해 최대 26일을 몰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일(2020. 3. 31. 예정) 시행예정이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되므로 당분간은 개정 전후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까지 한다면, 기존에 근로자가 1년 근속 후 퇴사하는 경우 26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했던 사용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중도입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문가 자문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인권경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동조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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