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확대..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원까지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원까지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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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 4만원↑
2월~5월 근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금액 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금액 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월 6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영세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와 저임금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을 4964억원을 편성·의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 원을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더 지원받게됐다.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조정대신 유급 휴직·휴업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휴직·휴업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이다.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고 공감하며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신청 방법 등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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