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 기술인력 채용시 인건비 최대 월 215만원 지원
중소기업, 퇴직 기술인력 채용시 인건비 최대 월 215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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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집에서 300개 기업, 2차 모집 통해 100개 기업 추가 모집
채용 근로자 임금의 70% 지원..월 최대 215만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7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70%를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퇴직 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4월 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퇴직 기순인력 중소기업 활용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퇴직 인력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비 상한선은 월 217만원 수준이며, 지원 기간은 4개월이다.

중기부는 이번 모집에서 300개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2차 모집을 통해 10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퇴직 기술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돼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일부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명 '재취업지원서비스법'이 의무화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법에 의하면 10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또는 이에 준하는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해야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퇴직 기술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과 더불어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에 대한 국가·기업의 지원이 확대되며 50세 이상 근로자들의 취업 활동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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