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모든 것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모든 것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0.04.0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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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 의석 수 300석]
*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의석 47석 (준연동형 배분 30석 + 정당득표율 단순 배분 17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복잡한 많은 독자들이 헷갈려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선거의 주요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MJ플렉스·MJ피플의 도움을 받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4월 10일과 11일 (투표시간은 위와 동일)에 거주지나 근무지 부근 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총 유권자는 4399만여 명으로 지난번보다 4.5% 정도 늘었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투표권이 확대되어 만 18세 이상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며, 만 18세 유권자 수는 5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이다.

투표소 방문 시 준비물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과 마스크이며, 주민등록증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여권이나 학생증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1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이고, 1장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순서대로 1명의 국회의원, 1곳의 정당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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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총 의석 수 300석]

 *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의석 47석 (준연동형 배분 30석 + 정당득표율 단순 배분 1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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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의석은 총 투표율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5석 이상 당선자가 나온 정당들끼리 배정함.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군소 정당의 의석 수를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준연동형으로 정당 득표율의 50%를 연동하여 반영하고, 남은 17석은 기존처럼 전체 정당득표율 순으로 의석을 단순 배분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잡당]이라는 신설 정당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20석을 배출하고, 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이 10%라고 가정해 본다면,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에서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20석을 빼고 (30석-20석), 남은 10석의 50%인 5석을 비례대표로 할당받게 된다. 완전연동 비례대표제일 경우 10석을 할당받을 수 있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만 인정받아 5석을 할당받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별로 계산하여 준연동 비례대표 할당 전체 30석을 배분하여 나눠갖게 되고, 남은 17석은 기존처럼 완전히 정당 득표율대로 단순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 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미래 4년간을 책임지고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 모두가 투표해야 한다. 꼼꼼히 선거공보물을 읽어 보고,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모두 참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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