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비 5일→10일 확대..최대100만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비 5일→10일 확대..최대100만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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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도 소급받아 적용 가능
근로바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긴급지원비 기간이 두배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긴급지원비 기간이 두배로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자녀들의 개학·개원 등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는 1인당 최대 50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녀들의 개학과 개원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자녀들이 집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게속되고 있고, 직접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정부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하고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 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받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추가 신청에 대한 신청 서류 및 접수 절차도 간소화해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 원에 316억 원을 더해 총 5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만 3230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3100여건이 접수된 수치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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