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당시 사무처장실 점거 등 업무방해 인정 돼
참여자 3명이 징역·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참여자 3명이 징역·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단체가 업무방해,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관련자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을 촉구했으나, 법원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조분회장 등 2017년 임금인상 투쟁에 참여했던 관계자 3명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임금인상 투쟁에 나섰다. 시급 830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 시위였다. 비정규직 단체가 당시 본관 사무처장실을 8시간동안 무단 점거하자 홍익대는 업무방해, 주거침임, 상해 등 8개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비정규직 단체는 "홍익대측이 노동자들의 항의에 협의·협상보다는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위 약한 정당한 투쟁마저 탄압하는 판결"이라며 지난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며 당시 투쟁에 나선 후 홍익대로부터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박진국 분회장도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홍익대학교 60대 청소노동자 조태림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원심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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