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량 폭주에 우는 택배기사 보호지침 권고
국토부, 물량 폭주에 우는 택배기사 보호지침 권고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13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력충원·휴게시간 보장 등 안전책 마련 시급 판단
코로나19 감염 방지 위해 고객과 접촉 않는 배송방식 필요
충원 여의치 않다면 고객협의 통해 지연배송도 고려
코로나19로 인한 물량폭주에 따라 택배기사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권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량폭주에 따라 택배기사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권고하고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기존 업무량만으로 벅차하던 택배기사들이 코로나19로 물량이 폭주하면서 과로사의 우려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 운송차량 및 기사를 조기에 충원하고 기사에게는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가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튼 간담회를 통해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현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택배 운송차량과 택배기사의 조기 충원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만약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업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조차도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해 배송할 것을 권했다.

국토부는 또 택배 종사자의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하고 하루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과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권고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도 당부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 차례 나눠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해 이번 권고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매년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