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⑥] 도급인이 하여야 할 안전과 보건조치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⑥] 도급인이 하여야 할 안전과 보건조치는? 
  • 편집국
  • 승인 2020.04.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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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김병진 소장
안전보건 컨트롤타워의 책임자 도급인의 역할 중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수행해야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장 
前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장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론 및 해설」 저

생필품‧설비‧장치류 등을 생산하거나 아파트‧도로‧구조물‧빌딩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급인이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과 단계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완성해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유해‧위험이 혼재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안전보건의 컨트롤타워는 누가하여야 할 것인지,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로 도급인이 하여할 사항과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따라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재 사망자 804명 중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는 312명(38.8%)이었음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수급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말하듯, 도급인이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현장에서는 하청이란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2020년 1월 16일부터 강화되어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해 본다.

첫째, 도급인이 안전보건 컨트롤타워의 책임자이다.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할 사업장은 도급인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한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의 경우는 50명)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이다. 그리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둘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한다.

②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제조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도급인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함)하여야 한다.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⑤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정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하여야 한다.

⑥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점검반을 구성(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하고, ②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넷째,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예방은 전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책임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지만, 산업의 복잡화와 노무구조의 혼재화, 소위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에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관계수급인으로 층층구조로 이루어진 경우에 실질적인 안전보건 컨트롤타워의 위치에 있는 도급인이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최소규범으로 정해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도급인은 이러한 사항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여 무사고로 자신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노동자까지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해야한다.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나 산재 사고의 피해자는 수급인과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빈번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쪼록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상생하는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병진
-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장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사무총장
- (재)한국비계기술원 자문위원장
- 前 안전보건공단 31년 근무(부산/중부/대전본부장 등 역임)
- 前 국립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을지대학교 겸임교수
-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론 및 해설」 등 다수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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