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국내체류 50일 일괄 연장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국내체류 50일 일괄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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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완화책
3개월 내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기간 도래 노동자 대상
고용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류 자격과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고용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류 자격과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아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해오던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일괄적으로 50일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데 따른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외국인노동자 중 국내 체류기간과 취업활동기간이 3개월 내 도래하는 노동자에 대해 4월 14일부터 체류기간과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력을 송출하던 16개국 중 코로나19 여파로 7개국이 항공편 감편 또는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는 9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기피되는 가운데, 신규 인력 유입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고용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자 역시 출국대기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류기간과 취업활동기간을 연장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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