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동자에 생활비 150억 긴급 지원
경기도,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동자에 생활비 150억 긴급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14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무급 휴직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생활안정 지원
고용직·프리랜서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간 지원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50억원을 확보하고, 무급 휴직자,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확보한 국비 150억원을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수와 코로나 확진자 수 등을 고려, 각 시․군마다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1억원까지 배정했다. 이 사업으로 도내 거주 노동자 약 3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고용인원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을 2개월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을 2개월간 지원한다.

단, 2개 분야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규모는 시군별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준과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다.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지원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일수 또는 일하지 못한 날수 40일’ 등으로 설정한 상태다.

각 시군은 이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해 4월 2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급적 4월 안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5월 10일까지 2차 모집을 벌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도민은 ‘무급휴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청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분야 대상자는 현재 주소지 시군청을 통해 세부기준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또는 각 시·군별 홈페이지 및 일자리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