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경제 위축 우려한 결정
별도 신청없이 대상 기업은 일괄 적용
감면 사업장 대상 여부, 온라인 통해 확인 가능
별도 신청없이 대상 기업은 일괄 적용
감면 사업장 대상 여부, 온라인 통해 확인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 30%를 감면한다. 특히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요건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돼 편의성을 높였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료 감면 사실을 공지했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1명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특수고용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3월부터 8월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4월부터 9월까지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6개월치를 30% 경감한다.
아울러 경감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개시한다. 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경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납부기한연장은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공단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