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재보험료 30% 감면
코로나19 극복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재보험료 30% 감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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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경제 위축 우려한 결정
별도 신청없이 대상 기업은 일괄 적용
감면 사업장 대상 여부, 온라인 통해 확인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 30%를 감면한다. 특히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요건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돼 편의성을 높였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료 감면 사실을 공지했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1명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특수고용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3월부터 8월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4월부터 9월까지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6개월치를 30% 경감한다.

아울러 경감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개시한다. 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경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납부기한연장은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공단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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