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⑩] 달라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연차촉진제도
[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⑩] 달라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연차촉진제도
  • 편집국
  • 승인 2020.04.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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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19]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에서 제외
개정 후에는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 가능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에 유의하여야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지난 3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를 변경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도 사용 촉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하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중심으로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연차촉진제도

연차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의 시기를 지정할 것과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시기지정 촉구)

  2.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휴가사용 촉구)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이다(근로조건지도과-44, 2009.1.5.).

 

개정 전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기존에 휴가사용촉진 조치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며,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휴가사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발생하였으며, 1년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사용자에게 26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개정 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3.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도 사용촉진의 대상이 된다.

  1. 사용촉진 절차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와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기지정 촉구>
    먼저 발생한 연차9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나중 발생한 연차2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휴가사용 촉구>
먼저 발생한 연차9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중 발생한 연차2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 1월 1일 입사자 기준 예시>

 

시기지정 촉구

(사용자근로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근로자사용자)

휴가사용 촉구

(사용자근로자)

연차9

10.1-10.10

10 이내

11.30 까지

연차2

12.1-12.5

10 이내

12.21 까지

  2. 사용촉진 효과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일(2020. 3. 31. 예정) 시행예정이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되므로 당분간은 개정 전후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까지 한다면, 기존에 근로자가 1년 근속 후 퇴사하는 경우 26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했던 사용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중도입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문가 자문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인권경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동조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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