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⑤]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 인정기준과 절차는?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⑤]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 인정기준과 절차는?
  • 편집국
  • 승인 2020.04.1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로 콜센터 직원, 비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첫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방안에 따라 요건 충족시 업무상질병 인정
산재 인정되면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 수급 가능
휴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코로나19로 폐 손상 시 장해급여 청구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어 보건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회사 내 동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신속하게 보상과 요양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처리방안을 만들었다.

코로나19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무활동의 범위와 코로나19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이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중 산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인정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중 산재 대상자는?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이다.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고위험 지역에 출장을 다녀온 자, 출장 중 감염자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자, 업무 중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된 자, 코로나19 감염원을 검색하는 구역의 검역관이 해당된다.

또한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자도 포함된다.

코로나19는 비말로 전염되기 때문에 감염원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특히 비보건의료 대상자 인정기준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여러 직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면 감염원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되고 업무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업무외적인 사유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역 내 감염자와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방문하였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업무상질병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보건의료 종사자 코로나19로 산재 첫 승인 사례

 최근 이 업무처리방안에 따라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산재 신청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여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A씨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지만 다수가 밀집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업무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반복적으로 타인의 비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A씨는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휴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 미만이라면 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산재조사절차는 유관기관 정보 활용하여 역학조사 생략 가능

이 사례를 통해 산재처리 진행이 빨라진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직업병이 발생해 요양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재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결정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와 지자체 기관 정보를 활용해 감염경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후 요양 및 보상 지원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관련 보상절차는 신속해졌지만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A씨는 동료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를 통해 감염경로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진행된 지금은 초기보다 감염원을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동료 근로자나 거래처 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노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해 공단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업무외적인 사유로 감염될만한 원인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산재 인정 시 산재 보상 내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치유 후에 폐 손상이 남은 경우 흉복부장기 장해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만성질환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후 폐 손상이 유발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 산재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진행 중이다.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타 기관에 전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적절한 요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월 5일까지였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19일로 연장되었다.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을 자제하자는 지침이 시행중이다. 이러한 시국에 업무외적인 사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줄이는 것이 좋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