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 인정
회식 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 인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1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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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판결 뒤집고 업무상 재해로 판결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이후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주요
회식 후 귀가 중 근로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회식 후 귀가 중 근로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회식을 모두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 근로자가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 취소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식 후 귀가 길에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회식을 다 마친 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사고와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회식에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회식 참석자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무단횡단과 관련하여서는 A씨가 무단횡단을 할 때 우측에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행 중인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였을 수 있으며,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반대로 A씨 개인의 과음과 무단횡단에 의해 발생된 사고기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음주가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게 그 이유였다. 또한 "A씨를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가 가능한 주취 정도라고 판단했던 점,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려고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춰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은 2심을 다시 뒤집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놓았다.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건이 충분하다는 것.

대법원은 A씨 회사는 전체 행사가 있을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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