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늘부터 현장신청 받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늘부터 현장신청 받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20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부터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지점, 지역농축협 지점서 발급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 가족구성원 대리 신청도 가능.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자료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소득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늘부터는 현장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는 20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카드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다만, 경기도가 선불카드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1주차(4월 20일~4월 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 27일~5월 3일) 3인 가구, 3주차(5월 4일~5월 10일) 2인 가구, 4주차(5월 11~5월 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한다.

각 주차 해당자도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화요일은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수요일은 3과 8인 도민이, 목요일은 4와 9인 도민이,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제때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