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모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결정
서울시, 소상공인 모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결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20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누락 5인 이상 소상공인도 포함..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업체당 지원자 수도 최대 9명까지 지원 가능해져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을 고용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가 지역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소상공인이라면 고용인원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모든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휴직 상태에 들어간 소상공인 사업체 노동자가 무급휴직 시 일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서울시가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이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서울 모든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10인 이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리던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업체당 지원금 지급 인원 제한도 풀었다.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급 인원을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한 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4월은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2차는 4월 20일~24일까지 받아 심사를 거쳐 4월 29일까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