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21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 추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외에도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과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전입신고의 경우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세대와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정보취약계층 주민들 그리고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해인 2019년 전입신고 현황을 살핀 결과 온라인 신청은 2,512,751건이었으니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은 이보다 백 만여건이 많은 3,426,358건이 이뤄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해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증도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등도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20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