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비자발적퇴직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5월 1일부터 비자발적퇴직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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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50대이상 비자발적 퇴직자 대상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 대상 여부 관건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기업 규모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법령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지난해 4월 30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도 시행에 대해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전년도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인 이상인 사업주는 비자발적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한다.

즉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자발적 고령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것. 법 시행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는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 재직한(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3년 이상) ▲50세 이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이다.

기업은 퇴직자(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중 1개를 제공해야한다.

단,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직예정일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적용하면 항공업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구조조정 등을 거친 다수의 기업도 퇴사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전년도 대비 매출하락과 적자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발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 1000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사업장 수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근로자 수
국내 1000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사업장 수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근로자 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은 2019년 기준 947개 사업장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총 3만 6000여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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