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법적 근거 마련…5월부터 지급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법적 근거 마련…5월부터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2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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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6월 30일(3개월)간 휴업 및 휴직 기간
유급 휴업·휴직 수당 최대 90%까지 정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일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일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최대 10분의 9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한 '고용보험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근로자 고용유지에 힘써왔으나 휴업 수당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실제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 등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유투브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을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한 후 바로 대상 기업에 상향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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