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견직 사고, 파견업체도 책임있다"
대법,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견직 사고, 파견업체도 책임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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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원심 파기 환송
다른사업장이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다해야
근무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파견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 파견업체 또한 책임이 분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파견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 파견업체 또한 책임이 분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원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보낸 협력업체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장이 다른 협력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팀장 등에 상고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고는 협력업체 두 곳의 소속인 3명의 근로자가 LG디스플레이 파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정 라인에서 가동 중인 장비를 살펴보다 질소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다.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은 협력업체이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진행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 측은 질소공급기 시스템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외부에 알리지 못했고, 해당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협력업체 직원이 변을 당한 것이다.

이에 LG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판결받고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다만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업무 형태상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책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해 발생 방지 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중인 사업장에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력업체가 파견근로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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