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해결사 등극, 425억 체불대금 해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해결사 등극, 425억 체불대금 해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24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임금·공사대금 체불 등 총 2,812건 민원 처리
체불유형은 장비·자재 대금 55% 임금 38%순으로 높아
민간공사장 대상 확대, 건설업종사자 인식변화 끌어내
서울시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시행중인 정책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뽑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지난 9년간 총 425억원의 공사장 체불대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용 중인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9년간 총 425억원에 달하는 공사장 체불대금을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한 결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은 그간 강력한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쉬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실제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시 발주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함으로써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접수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자재·장비대금 196건(55%), 노임 136건(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222건(63%), 체불금액은 5백만원 이하가 161건(45%)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 근로자간의 정보공유가 활발하여 체불대금 발생 시 바로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신고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공사장 체불대금 현황.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21.3%p 상승한 75.3%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센터 이용자 242명을 대상으로 민원접수과정, 담당직원의 친절도, 민원 처리결과 등의 5개 항목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든 조사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했다.

이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 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운영하여 민원사항 및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했고 민원접수, 처리 등 단계별 민원처리 업무 매뉴얼과 하도급 관련 법령 책자를 작성·배포하여 체계화된 업무처리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정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전화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직접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