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⑧] 도급인이 알아야 할 안전보건 협의체, 순회·합동점검의 운영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⑧] 도급인이 알아야 할 안전보건 협의체, 순회·합동점검의 운영
  • 편집국
  • 승인 2020.04.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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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오혜미 과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 내건 산안법 개정안 이모저모
도급인은 각 작업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표해야
오혜미
법무법인 사람 과장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함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의 위험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급 승인 및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등을 통해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도 법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로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도급사업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도급인, 수급인 간의 상호협력이 기초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의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수급인 전원이란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 모두를 말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재하도급한 자는 제외된다. 

회의에서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협의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인은 건설업, 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나머지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는 최상의 도급인에게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도급인은 재하도급 작업장을 순회점검 해야 한다.

순회점검은 협의체나 합동점검과 달리 관계수급인이 해당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의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   

3. 합동 안전·보건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 주기는 건설업 및 선박·보트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업종은 분기 1회 이상이다. 

합동점검은 원청인 도급인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재하도급업체를 포함한 관계수급인 모두가 참여해야한다. 단,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작업장 점검만 참여하여도 무방하다.

안전보건 협의체, 작업장의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의 운영에 있어서 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협의체나 합동점검에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실제 처벌은 법상 의무이행 주체인 도급인이 받게 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평소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수립하여 각 작업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오혜미
- 법무법인 사람 과장
-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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