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작..최대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작..최대 300만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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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코로나19 여파로 한달 앞당겨 8월 중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사전 신청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36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을 알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2019년 근로 및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운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된다.

재산요건도 있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19년 근로·사업 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가구 중 작년 8월과 9월, 올해 3월에 미리 사전 신청을 완료한 가구를 제외한 이들이다. 가구 수는 총 365만 가구다.

대상 가구는 5월부터 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6월 2일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 중 90%만 지급받는데다가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5월 중 신청을 완료하는 편이 좋다.

5월 중 신청을 완료하면 올해 8월 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8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총합 3조 8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5조 2137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사용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등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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