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3차 모집
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3차 모집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0.04.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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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여성 취업 돕기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총 9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1,100명 내외 모집
잡아바 홈페이지, 경기도워라밸링크에서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안내 포스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안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1,100명 내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은 총 90만 원이며,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잡아바, 경기도워라밸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1·2차 모집에 선발된 대상자 2,400여명은 취업지원금(지역 화폐)을 지급받아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새일센터 등 취업전문기관의 취업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3차 선정자를 오는 6월 중순 발표하고, 예비교육을 거친 후 같은 달 첫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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