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⑥] 직장동료로 인해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⑥] 직장동료로 인해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 편집국
  • 승인 2020.04.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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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56조 의거, 사업주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동료 근로자는 제3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어
업무와 무관한 사고의 경우 가해 동료에 '구상권' 청구해야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는 작업 중 일어난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휴게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돌부리에 넘어져 일어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라고 보아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신청이 승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거나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만약 그렇다면 동료 근로자의 실수 또는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위 경우도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민법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무집행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결국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므로 업무관련성을 따진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법상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경우에 대해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주의를 주었는데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있다.

원칙적으로 동료 근로자는 제3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하지만 가해행위를 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와 관계없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될 수 있고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액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국 가해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이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산재법으로 보호하고 가해행위를 행한 자의 책임이 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동료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 이유와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동료근로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모 사우나에서 같은 업무를 맡고 있던 망인과 가해자는 이전부터 늦은 업무처리와 서투른 작업방식으로 인해 다툼이 잦았다. 가해자는 시력이 좋지 않아 업무 처리에 미숙하였다.

망인이 재해 당일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평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프렌치로 망인의 머리를 내리쳐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다. 

망인의 유족은 이에대해 산재 신청을 했으나 판단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만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은 자신이 맡고 있던 직무에서 필요 이상으로 욕설 등을 하여 가해자를 도발하였다.

하지만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청구에서 유족급여 승인이 되었다.

망인과 가해자는 평소에 업무외 사적인 관계로는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때는 업무와 관련되었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

즉 이러한 사고는 통상적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동료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일어난 사고

  교통신호수로 업무 중이었던 A씨는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측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A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데도 업무공간을 벗어나 필요이상으로 대처하였다는 사업주의 주장이 있어 최초 요양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A씨의 행동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재해 발생 장소가 A씨가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 가까웠고 다투는 당사자들이 교통신호수라는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A씨의 시야를 가렸다.

또한 동료 중 한 사람이 삽으로 위험을 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A씨가 말리지 않았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을 수 있었다.

따라서 A씨의 업무가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만한 위험 업무가 아니고 A씨의 업무수행과 사고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내린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A씨의 요양 청구도 최종 승인되었다.

 

퇴근 후 동료에 의해 일어난 사고, 구상권이 발생한 사례

퇴근 후 족구를 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직장동료 B씨에게 부상을 입힌 C씨에게는 구상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B와 C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이고 C씨에게 고의는 없었으나 족구를 하려는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행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C씨의 가해행위까지 면책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사례는 동료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시 산업재해 보상 여부나 구상권 여부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이됐다.

위 사례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동료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하더라도 가해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행위를 행한 근로자에게 업무외적인 사유 또는 사적인 원인이 있었다면 구상권이 발생하여 공단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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