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근로자의 날, 황금연휴 '차이'있어도 수당의 '차등'없기를
[취재수첩] 근로자의 날, 황금연휴 '차이'있어도 수당의 '차등'없기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2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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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아닌 근로자의 날..회사 지침 따라야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가산 지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월 30일 내일이면 석가탄신인 공휴일이다. 다음 날인 5월 1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이후에는 주말이 이어진다. 이른바 '황금연휴'의 첫 시작이 내일인 셈이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석가탄신일-근로자의 날-주말 이틀 포함 나흘을 쉬게 된다. 이어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공휴일도 기다리고 있다.

일부 기업은 사이에 낀 5월 4일 월요일을 전체적으로 연차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6일 이상을 쉴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휴일이 유독 주말에 겹치며 직장인들의 고달픔을 달래줄 꿀맛 같은 휴일이 적은 듯한 느낌이라, 5월에 찾아온 황금연휴를 고대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아마 지금도 많은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채 평소보다 더 간절히 오늘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이놈의 휴일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날이라 상대적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6명에 그쳤으며 26.1%는 출근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쉴 수도, 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시청, 군청, 구청이나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분야와 직책, 직무, 회사의 사정, 업무량 등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차이가 아닌 차등을 만들어내는 일부 행태들이 항상 문제를 낳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나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된다. 즉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고 만약 출근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휴일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그럼에도 많은 직장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고도 이에 따른 적당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에 언급한 인크루트 조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질의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8%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답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대체 휴무일을 지급하거나 식대 수준에서 대체된다는 응답도 10% 있었다.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셈이다.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작은 차등 하나가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애사심이 생길 명분을 잃게 하며, 최종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법적'으로 수당 관리를 해야 함이 맞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 또 하나, 요즘 근로자들 참 똑똑해졌다. 기업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열정페이를 요구하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들이 많아졌단 뜻이다.

근무 당시에는 부당한 대우에도 발톱을 숨기고 참고 있던 근로자들이 퇴사 이후 노동부를 통해 진정 신고를 넣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 고의가 아닌 실수도 칼같이 찾아내는 이들도 많아졌다.

물론 이런 과정이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을 경우에는 마음 속에서 괘씸한 감정이 끓어오를 수도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서 법은 사업주의 편을 들어줄리 없다.

그러니 사업주들께 애시당초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또 휴일 수당과 연차 사용 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라 권유하고 싶다.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직업의 차이가 차등을 빚어내는 원인이 된다.부디 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차등이 아닌 차이만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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