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지급 금액은? 오늘부터 확인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지급 금액은? 오늘부터 확인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0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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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신청 없이 오늘부터 현금 지급
5월 4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제공..접속 5부제 시행
가구 수, 지자체 별로 지급받는 금액 상이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가구 수 기준과 지급 금액을 세대주 공인인증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가구 수 기준과 지급 금액을 세대주 공인인증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이뤄진다. 또 지급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지급금액은 공통되게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이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는 알려진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가구 수는 단순히 한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또는 등본 상 같은 주소지로 구분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 기준에 따르면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동일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구원 수, 지급 금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가구별 지급 금액 등을 조회하는 것이다.

단, 모든 국민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트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5부제'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접속 5부제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로 진행되며, 오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난 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들이다.

더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난지원금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시기와 수령 방법
취약계층의 경우 오늘 5월 4일부터 바로 현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다.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복지 전달 체계에서 활용하는 계좌번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 국민들은 오는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현금 수급자가 아닌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수령은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수령 방식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사용 '자발적 기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한 금액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단, 8월 31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자발적 기부로 간주돼 자동 기부 처리 된다. 3개월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한다.

사용기한 전에도 지원금 신청시 전액 또는 수령 후 원하는 금액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금 등에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용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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