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막막 특고·프리랜서 현금 5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 생계막막 특고·프리랜서 현금 50만원 지원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04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총 89억 지원..선착순 아닌 하위소득순 계좌 입금
코로나 심각단계 이후 20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월소득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대상
신청~지급 4주내 완료, 앱화면캡쳐, 통장사본 등 자격 및 소득감소 입증서류 다양하게 인정 
6일부터 이메일/11일부터 구청 방문 접수시작,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서울시가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 23일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사진제공 한국노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예기치 않던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별지원 형태로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 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이상 줄어 든 ‘대리운전기사’, 센터의 장기간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만 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대상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0,865원이나 서울시는 16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공고일(5월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월 23일)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한다.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금)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것도 주안점이다. 

이메일접수는 5월 6일(수)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5월 11일(월)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5월 22일(금) 17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총 50여명의 전담인력도 투입한다. 또한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 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등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