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⑨] 산업재해 관련 합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⑨] 산업재해 관련 합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편집국
  • 승인 2020.05.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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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이기윤 변호사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
민사합의시 지급대상 금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기윤
-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재해입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을 잃게 되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가 위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신적 외상이 발생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고, 건설회사의 경우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발생률에 악영향을 받게도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자나 사업주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들은 전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괴로운 절차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산재에 관한 합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를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내용과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분란의 씨앗만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만병통치약인가요?

먼저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가장 흔히 고민하게 되는 합의는 공상처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주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공상처리’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입장에서 공상처리는 산재신청이 불가하게 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막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2018. 1. 1.이후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근로자는 사업주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 축소하고자 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사업주가 형사 처벌 및 행정적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재해 발생 초기에 제대로 된 손해를 산정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차후 후유장해나 재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산재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추가 손해액의 보상도 지급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급여와 완전히 무관한가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관리자 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형사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의 유무는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형사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공탁을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소극적이라거나 자신의 과실에 대한 진지한 사과의 의사표시가 부족하다면 피해자는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형사 합의금이 향후 벌어질 민사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우려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

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듯이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형사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게 되며 그에 따라 산재 보험금 또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위자료로 기재시에도 참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 목적으로 공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아무런 고민 없이 수령한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수령의 효과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시에는 합의금의 목적과 그에 따른 합의서 작성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로금조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 손해배상액과 별도 인지 등을 고려하여 그 문구의 작성에 신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 공탁금의 경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전부 수령보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민사합의시 지급대상 금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주와 재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상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재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치료비, 향후 얻을 이익, 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액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재해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입게 된 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때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게 되며, 만약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민사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합의금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위자료의 경우에도 타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자료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나 현재 법원에서는 사망시 1억 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민사 합의시에는 재해자의 상태를 고려한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 적정한 위자료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의 방법과 증거의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 처리로 인한 합의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른 배상 또는 보험급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합의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는 산재 사고와 관련된 증거의 수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담오시는 분들 중에는 산재사고에 대해 공상처리를 한 것만 믿고 관련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였다가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 문제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사업주 분들도 있고, 합의하고 손해를 전부 배상해주겠다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있다가 소액의 배상금만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재해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빠지지 않으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고 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합의를 시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기윤
-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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