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맞춰 노인일자리 사업 기지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맞춰 노인일자리 사업 기지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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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월 6일부터 순차적 재개
사업 재개 후에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사업 중단 가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사진은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사업이 생활속 거리두기 정책 시행과 함께 부활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누구보다 위험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의 일자리 사업이 재개된다는 것은 현 상황이 그만큼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사업재개 이후에도 방역 상황의 변동 추이에 따라 지속 내지는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조심스런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실외, 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제한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의 사업 재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실내·실외, 밀집·분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부터 순차 추진한다.

다만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 유지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때문에 사업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별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일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에 만반을 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참여 어르신과 사업단의 감염 유입 방지를 위해 함께 근무하는 인원을 2인 이내로 최소화하고, 사업단별로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열 및 증상 유무를 활동 이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개인, 집단 방역지침 관련 교육을 필수 진행하여,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해 철저히 노력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안전지킴이 등 학교를 수요처로 하는 사업의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개학 전까지 교내 방역 활동으로 대체하고, 대면으로 진행하던 노노케어*의 경우 유선으로 대체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실내·밀집 활동으로 재개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 도시락 배달사업 등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사업 중단 권고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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