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⑪] 연소자와 노동관계법령상 실무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⑪] 연소자와 노동관계법령상 실무
  • 편집국
  • 승인 2020.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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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22]
15세 미만 근로자 사용시 취직인허증 필요
연소자가 취업할 수 없는 취업금지 업종 확인해야
가족관계증명에 관한 서류, 친권자 동의서 비치여부 확인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을 선거권자로 보는 등 여러 법률의 규정들은 특정연령기준과 그에 따른 권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 의무교육대상자, 18세 미만인 연소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소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와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다.

 

1. 취업금지 제한연령과 취직인허증 발급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자를 포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가 원칙이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 학교장 및 친권자·후견인의 의견·동의를 받은 후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인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 인허 없이 취업금지 제한연령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취업금지업종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금지 직종은 이하와 같다.

 

 

 

 

 

18세 미만인 자 금지직종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또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할 수 없지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3. 서류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두어야 한다.

다만,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교부의무, 법정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소근로자만 특별히 또는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을 확인하고, 인사노무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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