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안심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구직자에게 안심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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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신청 접수 6월 16일 마감, 연말 우수기관 선정·발표
우수기관 인증마크.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믿을 만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이 개시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16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20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이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용서비스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총 235곳을 선정한 바 있는데 올해의 경우, 서류심사 후 민간고용서비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2020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업 등록증(직업소개업 신고필증) 및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이다.

올해부터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전자우편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변경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정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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