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⑩]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요양 및 장해등급 기준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⑩]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요양 및 장해등급 기준
  • 편집국
  • 승인 2020.05.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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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폐기능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장해등급은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제7급․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경증부터 요양이 필요한 중증까지 증상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요양 및 보상기준이 필요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은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는 장해급수를 받지 않고 요양을 하게 된다. 여기서 1초량은 FVC(노력성폐활량: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어 뱉는 공기량) 중 처음 1초 동안에 내어 뱉는 공기량을 말한다.

만약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1초량이 30% 미만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하게 된다. 재요양의 해당 여부는 장해등급 판정 방법과 같이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로 판단하게 된다.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성 악화가 발생하였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77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진료를 제공한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다만, 울혈성 심부전, 기흉, 흉수, 폐색전증, 부정맥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와 유사한 질병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특징인 폐질환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7호(흉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를 판정한다. 폐기능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1)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한다.

이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제7급․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각 등급에 따른 폐기능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을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진폐는 단순방사선영상 소견에 따른 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심폐기능의 정도만으로 중증도를 구분하고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은 심폐기능 구분에 따른 진폐 장해의 최저 등급을 적용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면 특별진찰을 통해 자신의 폐기능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산재보상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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