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 '조건부' 긴급 지원금 150만원 지급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 '조건부' 긴급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0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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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93만명 대상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연 매출 2억원 이하 자영업자
단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대비 소득·매출 감소 확인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 이에 약 93만 명이 고용안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 이에 약 93만 명이 고용안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5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따라 피해를 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와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다만 소득별로 지급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해,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면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연 매출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원인 영세 자영업자는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소기업 내 무급휴직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항공 지상 조업, 호텔 파견업체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는 3월부터 5월 중 3개월간 무급휴일 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3개월 간 무급휴직 기간이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지난달 한시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 대상에게 1차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약 93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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