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는? 
  • 편집국
  • 승인 2020.05.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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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김병진 소장
산업재해 예방은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이 바탕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는 근로자의 최우선 의무이자 책임
김병진
-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장 
- 前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장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및 기타 급료를 지급함을 내용으로 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데, 사용자의 대표적인 의무로 임금지급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한다. 그 중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입법의 형식으로 마련해 집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마련하면서 주된 의무주체를 사업주로 한 것은 안전배려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직접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건강한 근로환경이 확립될 수 있다. 

30여 년 만에 전면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참여권과 의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자.

먼저 “근로자 참여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심의·의결 또는 동의권을 행사한다.

4.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도급인의 이행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권리가 있다.

6.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7.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할 권리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8.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할 권리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9.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활동할 권리가 있다.

11.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다.

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 요구할 수 있다. 

15.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1.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좌석 안전띠를 착용,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금지,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금지,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 고압작업장소에 화기 등 불이 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금지 등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7.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근로자는 준수하여야 한다.

8.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참여와 최소한의 의무 준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노사의 타협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풀어가야 할 상생의 대상인 것이다.  

      
김병진
-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장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사무총장
- (재)한국비계기술원 자문위원장
- 前 안전보건공단 31년 근무(부산/중부/대전본부장 등 역임)
- 前 국립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을지대학교 겸임교수
-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론 및 해설」 등 다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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