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외국인근로자와 산재보험제도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외국인근로자와 산재보험제도
  • 편집국
  • 승인 2020.05.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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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의 취지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범위
노동능력 상실 여부
현물급여 원칙
비자(G1) 발급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최근 대법원에서는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410714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한국 법률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제도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제1조).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있고, 산재보험 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산재보험 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 38826 판결).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범위

​산재보험법에 의하면,「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제5조제1호),「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법제40조제1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①진찰 및 검사,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재활치료, ⑤입원, ⑥간호 및 간병, ⑦이송 등에 미칩니다(법제40조제4항). 

요양급여는 이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법제88조제1항).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관하여 최소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노동능력 상실 여부

산재보험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는 달리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반드시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현물급여 원칙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갈음하여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제40조제2항).

●비자(G1) 발급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비자(G1)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합법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를 당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은 후 비자(G1)를 받아 치료를 마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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