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⑦] 산업재해로 입원 중 일어난 2차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⑦] 산업재해로 입원 중 일어난 2차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편집국
  • 승인 2020.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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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어도 입원 중 발생 사고도 산재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해당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 불가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없어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산재 사고가 있다. 바로 산업재해로 입원 중 일어난 2차 사고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거나 업무에 기인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산업재해로 입원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요양 중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에서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일 것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응급인 경우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일 것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
 
요양 중의 사고가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산재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해당 기간 동안에 업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업무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지위가 이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해당해도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적인 행위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처럼 요양 중 ‘치료 외 목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요양 중의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또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사고로 사망
망인은 경막하 출혈이라는 상병명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후 치료를 위해 개두술을 받던 중 마취제와 치료약제의 독성으로 간 기능이 악화되어 간경화로 사망에 이르렀다.

산재 승인을 받은 경막하 출혈과 직접사인인 간경화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충분하지만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으므로 의료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되었다.

2. 병원 외박 허가 중 일어난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외박 신청을 하여 귀가하였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요양 중의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박 행위가 치료목적이 아니고 사적인 목적이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이 요양과 관련된 통상적인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3. 병원 내 사고로 발생한 합병증
망인은 진폐증으로 입원 중 침상에 오르다가 골절상을 당했다. 그로 인해 침상고정상태가 되었고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했다.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 사례에서는 폐렴이 진폐증이 아닌 골절사고로 발생했다고 보아 최초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의제기를 하였고 심사청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발생한 골절사고도 요양 중의 사고로 보아 그로 인해 발생한 폐렴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직접 관련된 치료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하고 요양 중 행한 행위와 사고,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요양 중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업무 외 재해’라고 본다.

또한 치료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 시 요양 중이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신청 없이 진료를 받다가 일어난 사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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