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공사 외주 안전순찰원, 파견근로관계 맞다“
대법원, ”도로공사 외주 안전순찰원, 파견근로관계 맞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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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원 직접 고용 및 파견 시 임금차별 손해배상 판결
지난해 1월 정규직 전환 완료..손해배상액 확정에 의미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업체 소속인 고속도로 안전 순찰원을 직접 고용하고, 도로공사 소속 순찰원과 외주업체 소속 순찰원 사이의 임금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고, 파견 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시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외주사업체 소속의 안전순찰원 39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2월,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자신들이 한국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외주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계속해서 도로공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안전순찰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의무가 발생한다"며 조씨 등 397명을 근로자로 직접 채용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에 이어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1,2심과 동일했다. 대법원 역시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에 있고, 도로공사는 파견법에 따라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직접 고용에 관한 부분은 주요쟁점이 아니었다. 이미 도로공사는 지난해 1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전원을 이미 정규직(순찰직)으로 전환한 상태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시선이 몰린 부분은 임금차액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임금차액 규모 판결을 위해 직접고용 이후 계속 진행한 소송이니만큼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냐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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