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⑪] 산업재해 발생에 따르는 책임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⑪] 산업재해 발생에 따르는 책임
  • 편집국
  • 승인 2020.05.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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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임영섭 상임고문
산업재해 발생에 따르는 사업주의 법령상 불이익은 무엇?
중소기업 안전관리 부족 자원 정부 지원이 바람직
임영섭
- 법무법인 사람 상임고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5조원이 넘는다. 이는 하인리히의 재해손실 산정방식에 따라 보험으로 보상되는 직접비용의 5배로 추정한 값이다.

하인리히는 1931년 보험으로 보상되는 비용, 즉 치료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 유족보상비, 장례비 등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이의 4배에 달하는 간접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간접비용에는 재료나 기계, 설비 등의 물적손실, 작업중단에 따는 생산손실, 구조, 조사, 관계기관 대응 등 사고 수습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은 상해의 종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에 따라 변동하고 이를 산정하는 방법도 변화한다. 1965년 시몬즈에 의해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수식 또는 직접 계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여 왔다. 대체로 간접비용(비보험비용)이 하인리히가 추정한 4배보다는 많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일반적인 경제적 손실 외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벌, 과태료 등 행·형사적 처벌을 비롯하여 작업중지, 영업정지, 감독강화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산재다발업체 공표, 산재보험요율 증가, 건설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점수 하락 등의 부담을 진다. 산업재해 발생에 따르는 사업주의 법령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사상 책임: 산업재해 발생 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의 경우 바로 조사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형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 민사상 책임: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의 책임,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제757조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제758조의 시설, 장비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작업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된다.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는 면에서 사업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안전작업 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영업정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작업중지 등 감독상의 조치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감독강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은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특별감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독 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⑥ 산재다발업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하게 된다. 연간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등이 그 대상이다.

⑦ 산재보험요율 증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급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50%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⑧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불이익: 건설업의 경우 사망만인율이 높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⑨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시 시공실적액 감액: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으면 공사실적액이 감액될 수 있다.

⑩ 정부포상 제한: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경우 포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안전보건에 투자하면 이익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다.

EU 안전보건청(EU OSHA)은 2014년 1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안전보건에 투자한 비용과 편익을 조사한 사례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놀랍다. 13개 사 중 11개 사가 4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사도 작업조건과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보건에 투자는 사고감소뿐 아니라 결근이 감소하고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편익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이 사업에도 좋다(Good OSH is good for business).”는 결론이다.

그런데도 안전보건에의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그렇다. “모든 조직은 서로 다른 2가지 목표 즉 생산과 안전에 자원을 배분하는데 2가지 목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의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원이 부족하면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시된다.”는 Reason의 말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영섭
- 법무법인 사람 상임고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前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교수
- 前 한국산업안전공단 기획이사
-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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